■ 화상연결 : 최단비 / 변호사
■ 화상연결 : 최단비 / 변호사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화상연결 :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해, 조현수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형량이 어떻게 될지 또, 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최단비]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은해와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 중에 도주해서 4개월 정도 행방이 불명된 상태였고 거기에다가 현재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살인, 살인미수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같은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 무엇보다 궁금한 게 살인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단비]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지금 받는 혐의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피해자를 4m 높이의 바위에서 3m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하고 구조하지 않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용어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작위, 예를 들면 흉기로 사람을 살해했거나 이런 경우보다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다라든지 아니면 장난인 줄 알았다. 혹은 조금이라도 구조하려는 어떤 행동을 보였다,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보완돼야 될 증거가 있다거나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범행 현장 같은 경우에 다른 증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일행들 이외에 다른 증인들이 봤을 때 구조하려는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든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용조계곡이 첫 번째 시도가 아... (중략)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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